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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34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제2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 및 원고의 배우자 C 소유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014. 9. 30.까지, 3년간 차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제5조 제1항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은 3년으로 한다.

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한다.

3.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개발 및 장사를 하기 위하여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하여 일체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D유원지’(이하 ‘이 사건 유원지’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원지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3.경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정자 38㎡,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창고 4㎡,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방가로 34㎡, 별지 제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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