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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193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8,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653/1820지분, 피고가 167/1820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단독 소유이다.

나. 피고는 1994. 7.경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9, 10, 11,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3층 베란다 중 별지 도면 1, 12, 13, 7, 8,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 작성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하여 이을 철거하고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9, 10, 11, 8,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점유 부분인 위 ‘가’ 부분 19㎡ 및 별지 도면 1, 12, 13, 7, 8,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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