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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20462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1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13 내지 22, 7 내지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91㎡(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25 내지 29,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축사 11㎡(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9, 10, 11, 37, 36, 35, 34, 33, 32, 31, 3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3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인근의 원고 소유 토지인 충북 단양군 C 대 770㎡를 위한 석축 17㎡(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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