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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4가단26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0. 1. 1천만 원, 2010. 10. 21. 1천만 원, 2010. 12. 17. 700만 원, 2011. 9. 27. 195만 원, 13. 12. 2. 2600만 원 등 합계 54,950,000원을 각 이체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이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체하여 준 54,950,000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각 금원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700만 원, 추석 상여금 명목으로 195만 원, 성과급 명목 2,6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이므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2, 28, 29, 31,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이체는 원고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루어졌으나, 소외 회사가 직원들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 명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던 사실, ② 피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1. 8. 1.경이고, 그 이후부터 피고에게 근로계약상의 임금과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위 돈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던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형인 소외 E에게 “동생들이 얼마나 빌려갔는지 모르지. 그거 역시 다 내가 이자내고 있다. 왜 내맘을 그리 모르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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