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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2 2018고단6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5. 3. 04:30 경 예산시 C에 있는 D 역 2 층 복도에서, 위 건물 2 층에는 코 레일 사무실과 직원 숙소가 있어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2 층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어 보던 중, 그때 피고인을 발견한 코 레일 직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여기는 출입제한 구역이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3. 04:5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같은 소속 경사 J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H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제 1 항 기재 D 역 앞 회전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위 J 등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J(44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지구대 근무 일지( 야)

1. 상해 진단서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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