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8가단416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피고는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절차의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