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은 주채무자인 C의 변제 내지 연대보증인인 피고승계참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대위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갑 제27 내지 2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신청인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전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17. 3. 7. 신청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C에 대한 497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부기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다. 2) 한편, 갑 제1, 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