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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92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1동 4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의 여동생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20. 제44656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에 기하여 4,937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와 C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2015. 10. 28. 이전에 이미 시효소멸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금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7. 8.경 오빠인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고 1998. 8. 20.경 그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C로부터 원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그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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