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
요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공동근저당권의 담보물 중 일부부동산에 이전등기의 부기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공동근저당권의 기존채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154조
사건
2016가단737 배당이의
원고
대한민국
피고
파산자 OO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OO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OO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00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648,073원을 36,218,88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429,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OO의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정OO은 1990. 11. 8. □□시 □□면 OO리 1118 대 261㎡(이하 'OO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정OO과 정△△은 1996. 6. 14. OO OO군 OO면 △△리 232 전 1817㎡(위 토지는 2014. 3. 26. OO OO군 OO면 △△리 232 전 1691㎡ 및 같은 리 232-1 전 126㎡로 각 분할되었다), 같은 리 298 전 456㎡, 같은 리 300 전 30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리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OO건설의 정OO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파산 전 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는 전기, 통신 공사업 등 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OO건설은 1998. 8. 12. 정OO 소유의 OO리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정OO, 채권최고액 151,868,199원으로 하는 OO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OO건설은 1998. 8. 17. 위 OO리 토지와 공동담보로 △△리 토지 중 정OO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채무자 정OO, 채권최고액 151,868,199원으로 하는 OO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의 정OO 소유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2000. 3. 27. OO리 토지 및 △△리 토지 중 정OO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라. OO건설의 안OO에 대한 채권양도 및 OO리 토지의 근저당권 이전
1) OO건설은 2006. 9. 14. OO리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9. 11.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안OO 앞으로 2006. 9. 11.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2) OO건설은 2006. 9. 19. 정OO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즉 'OO건설이 정OO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OO구 □□동 47-1 OO쇼핑건물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채권 중 10,000,000원 채권을 안OO에게 양도하며, 그 담보를 위하여 OO리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안OO에게 그 명의를 승계한다(단 양도채권 이외의 잔존채권 및 나머지 공동담보 토지의 근저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다.
마. OO리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1) 안OO은 2006. 9. 22. OO리 토지에 관하여 정OO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지방법원 2006타경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주식회사 □□이 2007. 4. 19. OO리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O리 토지에 관한 OO세무서의 압류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OO건설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OO건설은 2009. 4. 2. △△지방법원 2009하합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1. 5.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재선임되어 현재까지 OO건설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 유OO의 △△리 토지 지분 취득 및 공유물분할의 소 제기
1) 유OO은 2014. 4. 15. △△리 토지 중 정△△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유OO은 정OO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5가단100648호로 △△리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리 토지)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유OO)에게 1/2, 피고(정OO)에게 1/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기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1. 확정되었다.
아. △△리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1) 유OO은 2015. 9. 21. △△지방법원 OO지원 2015타경00호로 △△리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OO세무서는 조세채권자 및 △△리 토지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
2) 유OO은 2016. 4. 4. △△리 토지 중 정OO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리 토지에 관한 OO세무서의 압류등기는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자. 이 사건 배당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지방법원 OO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어 배당절차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2016. 4. 26.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23,318,746원(= 매각대금 125,900,000원 + 매각대금 이자 6,852원 - 집행비용 2,588,106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아래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
OO군
11,120원
1
당해세(유OO지분)
11,120원
OO군2
11,300원
1
당해세(정OO지분)
11,300원
OO군1
5,660원
2
조세(유OO지분)
5,660원
유OO
61,642,593원
3
신청인
61,642,593원
OO건설
151,868,199원
4
근저당권자(정OO지분)
61,648,073원
합계
123,318,746원
2) OO세무서의 소송대리인 김□□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자로서의 OO건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배당이의 당시 OO세무서가 정OO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조세채권은 합계 25,429,19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OO건설이 OO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안OO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2006. 9. 14.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 설령 위 시기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늦어도 안OO의 경매신청에 따라 OO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06. 10. 2.경에는 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
한편 OO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확정된 10,000,000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이 안OO에게 양도된 이상, OO리 토지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리 토지에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된 후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리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그 명의만 잔존하고 있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참조).
한편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OO건설이 2006. 9. 14. OO리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9. 11.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안OO 앞으로 2006. 9. 11.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OO건설이 2006. 9. 19. 정OO에게 'OO건설이 정OO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OO구 □□동 47-1 OO쇼핑건물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채권 중 10,000,000원 채권을 안OO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건설의 정OO에 대한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계속적 거래계약인 '위 OO쇼핑건물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OO건설이 정OO에 대한 채권 중 일부를 안OO에게 양도하고 그 앞으로 OO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피고의 정OO에 대한 채권 중 10,000,000원 채권을 특정하여 안OO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OO리 토지 및 △△리 토지에 마쳐져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인 OO건설과 정OO의 의사 합치 아래 10,000,000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안OO에게 채권양도를 통하여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효력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참조). 그런데 공동근저당권을 이루는 복수의 저당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되면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공동근저당 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부종성 때문에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고, 양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 명의로 남아 있는 공동근저당권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OO리 토지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1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안OO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2006. 9. 14.경 △△리 토지에 마쳐진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역시 그로써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안OO에게 양도하면서 OO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만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리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공동근저당권으로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이 안OO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그 전부가 안OO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안OO에게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은 앞서 본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한다. 결국 △△리 토지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이루어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2980 판결 참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61,648,07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리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가 그 경정을 구하는 자신의 채권액 25,429,190원 부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1,648,073원은 36,218,883원(= 61,648,073원 - 25,429,19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5,429,19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배당절차는 공유물분할 청구로 인한 경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는 근저당권 실행 등에 의한 경매와는 그 성질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경매의 권원이 되는 공유물분할의 형성판결 역시 그 권원의 성질을 달리한다. 그런데 그에 따라 배당기일이 진행된 결과 OO건설은 근저당권자로서 △△리 토지에 대한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공유물분할이라는 형성판결에 의한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집행정법원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이른바 소멸주의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인수하는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경매의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는가 또는 단순한 환가에 있는가에 따라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의 취지와 목적 및 성질, 경매가 근거하는 실체법의 취지, 경매를 둘러싼 소유자와 채권자 및 매수인 등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집행정법원 제91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다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나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6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한편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민사집행정법원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그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거나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담보하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매수인 및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 나아가 목적부동산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부담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부담을 인수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유자들에게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공유물분할소송에서나 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 외의 합리적인 분배비율을 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의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중복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정법원 제27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정법원원은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서 통상의 경매절차와는 다르고, 채무자인 정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OO건설이 물상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대가물로서 배당을 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배당이의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⑵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이 △△리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던 OO세무서의 압류등기 등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매각조건변경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이른바 형식적 경매로서 인수주의가 강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다른 경매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OO세무서의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 사건 경매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주장을 관철한다면, 원고로서는 소멸주의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를 상실하게 됨에도 그를 보전할 만한 어떠한 대가물도 △△리 토지로부터 얻지 못하게 된다. 이는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결론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경매 및 배당절차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⑶ 원고는 △△리 토지 중 정OO 지분에 관한 압류권자이자 정OO의 채권
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강제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거나, 또는 정OO을 대위하여 OO건설 또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툴 수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결론을 관철한다면, 원고가 압류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또 그것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였다는 우연적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배당이의를 통한 권리행사마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한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