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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6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마케팅 대행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3조(개발의 범위 등) ① 본 계약상의 개발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하는 개발방향에 따라 피고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게임 “C”를 제작하는 것이다.

② 피고는 “C” 게임에 대한 기획서, 프로그램소스, 그래픽 이미지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단, 게임 사운드 파일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다.

제4조(개발 및 서비스 일정) “상용화 서비스”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상용화 서비스”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아래의 일정에 따라 각 단계별 개발 버전 납품 및 이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아래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단계 개시일 개발 버전 납품일 검수일 기획서 초본 제작 그래픽 초본 제작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제작 2017. 9. 1. 2017. 10. 1. 2017. 10. 1. ~ 2017. 10. 18. 기획서 완성본 제작 그래픽 완성본 제작 안드로이드, 아이폰 프로그램 초본 제작 2017. 10. 1. 2017. 11. 11. 2017. 11. 11. ~ 2017. 11. 18. 안드로이드, 아이폰 프로그램 완성본 제작 2017. 11. 10. 2017. 12. 8. 2017. 12. 8. ~ 2017. 12. 15. 안드로이드 상용화 서비스 2017. 12. 8. 아이폰 상용화 서비스 2017. 12. 15. 제7조(개발비 및 러닝 로열티) 개발비(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지급조건 1차 지급 9,600,000원 개발 착수 시 2차 지급 7,200,000원 2017.10.16.~2017.10.21. 중간 점검 완료 후 3차 지급 7,200,000원 2017.12.8.~2017.12.15.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총액 24,000,000원 제10조(사양의 변경) 피고의 본 계약 개발업무 수행 중 원고가 개발사양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본 계약 개발기간 및 개발비는 쌍방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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