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8 2019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1.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9. 1. 14. 1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를 F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