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8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248에 있는 신당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