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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부터 2019. 9. 24.까지 80일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8. 30. 16:10경 포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5. 24.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매우 단기간 내인 2019. 8. 30.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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