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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695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9. 10. 3. 21:17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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