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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01 2019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350-28에 있는 구미IC 앞 도로를 구미IC 방면에서 구미IC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3,488,8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2018. 11. 2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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