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목포시가 시행하였던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사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6.5m 떨어진 목포시 C빌라 3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4.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각 합의의 성립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C빌라 소유자와 입주자 등이 입은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2009. 10. 8. 당시 C빌라 각 호의 소유자들 및 입주자들의 대표였던 E 등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E 등에게 합계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소음, 진동, 분진, 균열로 인한 피해 및 C빌라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간 합의(3,500만 원)하였으며, 공사 진행 중 및 완료 후에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사건 공사로 인해 C빌라 건물에 구조적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 시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C빌라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후 C빌라 각 호의 소유자들과 개별적인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8. 30.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하 '종전 합의'라 한다
), 2011. 10. 28. D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합의사항) 피고는 D 소유 부동산을 대행매각하여 주기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총 합의금액: 8,300만 원(= 기합의금액 1,500만 원 매각보장액 6,800만 원
2. 매각일자: 2011. 12. 31. 이전까지 제3조(갑의 의무)
1. D은 본 합의를 함으로써 본 공사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가 배상되었음을 확인한다.
2. D은 추후 본 공사로 인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