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에 인접한 D 대 15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와 E 대 105㎡, F 대 317㎡(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계쟁토지는 공로에 연접해 있고, 상당부분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각 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M F O N L P K C E J H I G D
나. 피고는 2013. 11. 18.경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Q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금이 가고, 담장이 무너지고 대문이 기울어지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사장 인부들이 무단으로 피고의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Q은 2014. 2. 12. 피고에게 2014. 7. 11.까지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F 토지의 마당 및 대문을 복구하고 지상건물의 지붕 및 벽체를 보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계쟁토지 및 지상건물을 2억 3,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2014. 7. 11.까지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1차 합의'라고 한다
. 라. 2014. 7. 11.까지 1차 합의에 따른 매매잔금 1억 8,500만 원과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1. Q과 이행기를 2014. 7. 18.까지로 연장하되 이를 어길 경우 매매잔금 및 보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러나 Q이 1차 합의에 따른 매매잔금 및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 이행을 독촉하였는데, 2015. 1. 초경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하여 진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