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으로부터 목포시 C빌라(이하 ‘C빌라’라 한다) D호를 매수하여 2015. 4.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06년 목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이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9. 4.경부터 위 사업에 따라 실시된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원고 원고는 B의 승계참가인이었다. 를 포함한 C빌라 각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E의 이 사건 공사 수행상의 과실과 피고 등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C빌라의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E과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단12410호), 위 법원은 2015. 6. 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항소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나53045),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8. 24. 원고 등과 E 사이에 체결된 개별합의(이하 ‘이 사건 개별합의’라 한다)에 E과 피고 등에 대한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상고(2016다250786)가 2017. 1. 12.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종전 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개별합의에 포함된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개별합의를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에 포함된 부제소특약 역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