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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1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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