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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5165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9. 12.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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