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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8가단113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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