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8가단113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7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5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