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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7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6.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오락실’에서, 게임 이용자의 조작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구간에서 틀린 답을 선택시 게임종료가 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도움장치(일명 ‘똑딱이’)의 조작만으로도 경품이 배출되며 특정구간에서 바른 답을 선택할 때까지 게임종료가 되지 않는 내용의 게임물인 ‘적송’ 게임기 45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 등을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압수된 게임물 등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들이 단속에 항의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물은 개변조된 게임기로서 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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