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D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D에 설치되어 있는 북두의 권 게임기에서 게임을 한 뒤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에서 각 단계별로 미션 그림을 찾아내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연속하여 7단계를 성공하면 합산점수가 5,000점이 되어 경품이 제공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되는 “북두의 권” 게임기 50대를 위 D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게임설명, 게임물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