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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89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B(41 세) 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돈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BC에게 하면서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알아보던 중 BC으로부터 BC이 알고 지내는 BD를 소개 받아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BD에게 “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오면 큰 몫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BD는 이를 승낙하였다.

BD는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는 BG에게 “ 어떤 스포츠 토토 사장이 최근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네가 그 돈을 빼앗아 오면, 네 몫으로 15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BG은 이를 승낙하였다.

BG은 그 무렵 알고 지내는 후배인 B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BH도 이를 승낙하였고, BG과 BH는 2017. 4. 1. 범행에 사용할 전기 충격 기, 삼단 봉을 구입하여 BH의 그랜저 XG 차량에 보관해 두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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