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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45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 G을 각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G은 2014.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B, C, E, F, G의 특수강도 피고인 G은 자신의 사촌형인 P으로부터 피해자 Q(41 세) 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위 돈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로 이야기하고,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알아보던 중,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F에게 “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 자로부터 빼앗아 오면 큰 몫을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F는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E에게 “ 어떤 스포츠 토토 사장이 최근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내부 자로부터 들었다.

일단 네가 그 돈을 빼앗아 오면 내가 그 내부자에게 돈을 전달하고, 네 몫으로 15억 원을 주겠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T’ 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두면, 범행 당일에 내부자가 골프 연습장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옷차림, 이동 동선, 차량 정보 등을 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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