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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고합89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특수강도)
사건

2017고합890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이대헌(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좋은사람 담당변호사 김명희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B(41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돈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C에게 하면서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알아보던 중 BC으로부터 BC이 알고 지내는 BD를 소개받아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D에게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최근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벌어들여 주거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오면 큰 몫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BD는 이를 승낙하였다.

BD는 2017. 3. 말경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주차장에서 알고 지내는 BG에게 "어떤 스포츠토토 사장이 최근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네가 그 돈을 빼앗아 오면, 네 몫으로 1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BG은 이를 승낙하였다. BG은 그 무렵 알고 지내는 후배인 BH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BH도 이를 승낙하였고, BG과 BH는 2017. 4. 1. 범행에 사용할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구입하여 BH의 그랜저XG 차량에 보관해 두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BG은 2017. 4. 12. 18:00경 서울 송파구 BI호텔 3층에서 열린 'BJ' 행사장에서 경비 용역업체 대표 BK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원 중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BK로부터 소개받은 위 업체 직원인 BL, BM에게 "BN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장이 최근에 50억 원을 벌어서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런 돈은 불법적으로 번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해도 신고도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차에탈 때 덮쳐서 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간 후 금고 문을 열게 해서 50억 원을 가지고 나오자. 일이 성사되면 각각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BL, BM는 이를 승낙하였다.

BG은 2017. 4. 12. 저녁 무렵 BD로부터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BN에 있는 'BO'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

여 BH에게 연락하여 위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급히 가져다 달라고 하는 한편 자신은 BL, BM와 함께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초등학교 앞 카센터로 이동하였다. BH가 위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와서 위 카센터 앞에 도착하자, BG은 BL, BM, BH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골프연습장 앞까지 이동하면서, BL이 전기충격기를, BM가 삼단봉을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BG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하였고, BH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BG의 제안 받아들여 범행 현장 부근의 위 카센터에 위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50억 원을 강취하면 BG의 연락을 기다려 그와 같이 강취한 돈을 위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2017. 4. 12. 23:20경 위 차량이 위 골프연습장 앞에 도착하자, BG, BL, BM는 위 차량에서 내려 각자 테이프,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기다렸고, BH는 위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떠나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은 BC과 함께 불상의 장소에서 BD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BD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BD는 불상의 장소에서 BG에게 BQ으로 '오늘 피해자가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 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G, BL, BM는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BL이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에 수회 전기 충격을 가하고, BG, BM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BG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리차드 밀 손목시계 1개, 현금 8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7,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BD, BG, BL, BM, BH와 공모하여 전기충격기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G, BD의 각 법정진술

1. BG, B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R, BS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5)

1. 수사보고(A, BC 가족관계 관련, 실시간위치추적 중인 휴대전화 3대의 실사용자 관련, 피의자 상호간 및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범행 장소 CCTV 및 통화내역 등 연계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전과, 출소일자,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D, BG 등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당시 범죄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동태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이를 BD에게 알려 줄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이는 합동범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C과 함께 BD에게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D로부터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경과를 보고받고 BD를 통하여 피해

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범죄를 실행한 BG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배후에서 범죄를 주도함으로써, BC, BD, BG, BL, BM, BH와 강도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9.경 서울 강남구 BT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BS와 그 언니 BR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면서 집 안에 피해자의 금고를 보관해 두었는데, 2016. 11.경 누군가 위 금고를 열고 내부의 물건을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7. 2.경부터는 BS와 함께 'BO'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BR로 하여금 그곳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연인관계에 있던 BR로부터 "피해자가 좋은 차를 타고 집도 얻어주는 등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집에 있는 피해자의 금고에서 23억 원이 없어졌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BS를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말을 들었고, 종종 위 골프연습장을 방문하기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와 위 금고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2) 483-488, 505, 508-509쪽).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R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BD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BD로부터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경과를 보고받는 등으로 범행 준비 과정에 깊숙이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BD는 "2017. 3. 초순경 알고 지내는 BC과 그 사촌형인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장이 큰 돈을 벌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고 한다.'라고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죄를 실행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여 알아보겠다고 답하였고, 2017. 3. 중순경 자신이 BG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려주어 BG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자신이 B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BG이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준비한 사실 등을 보고하거나 범행 장소인 골프연습장의 CCTV를 꺼 달라는 BG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돈을 강취하면 피고인이 정한 바에 따라 BG에게 10억 원 또는 15억 원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D 녹취서3) 2-7쪽), 피고인과 BD, BC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BD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있고4), BD가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나) BD로부터 피해자 측의 내부자가 범행에 협력하고 있고, 그 내부자는 피해자와 동업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여사장, 여사장을 끌어들인 또다른 동업자 및 '사촌형'이라고 들었다. 범행 당시까지 '사촌형'이 누구의 사촌형인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BC의 사촌형인 피고인이었다. 범행 준비 도중 BD에게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BD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왔다는데 어떻게 하냐. 저쪽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BG의 진술 역시 B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인 BG 녹 2-3, 12쪽).5)

다) BD는 BG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할 당시 "피해자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큰 돈을 벌어 집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적인 돈은 빼앗더라도 신고도 못한다고 한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이 BR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일치한다. 나아가 BD가 2016. 2. 말경 알고 지내는 BC을 통하여 그 사촌형인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 외에는 피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B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를 BG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음과 같은 피고인, BC, BD, BG 간의 통화 내역과 피해자의 동선 및 BG의 위치 이동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4. 4.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자 BC, BD를 통하여 BG에게 위 골프연습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실행하거나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현장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가 2017. 4. 4. 01:08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인 'BO'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자, BC이 같은 날 01:09경 BD에게 전화하여 33초간 통화하고, BD가 같은 날 01:10경 BG에게 전화하여 17초간 통화한 후 곧바로 BC에게 전화하여 11초간 통화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부터 01:18경까지 BC과 2회에 걸쳐 합계 2분 8초간 통화하였고, BC 이 같은 날 01:18경 BD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합계 45초간 통화하였다(수 681-682, 684쪽).

② BG은 위와 같이 BD와 통화할 무렵까지 서울 강남구 BU 근처에 있다가 같은 날 01:27경 위 골프연습장 근처로 이동한 후 BD에게 전화하여 1분 2초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01:29 경부터 02:0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BC 간, BC과 BD 간, BD와 BG 간에 순차적으로 통화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BC, BC과 BD 간에 30분 간격을 두고 한 차례씩 통화하였다(수 682, 684쪽).

③ 피해자는 같은 날 03:1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된 차량을 타고 그곳을 떠났다가 같은 날 03:38경 다시 위 골프연습장 앞으로 돌아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3:40경 그곳을 완전히 떠났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온 무렵인 같은 날 03:16경부터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을 떠난 이후인 같은 날 03:58 경까지 다시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BC 간, BC과 BD 간, BD와 BG 간에 순차적으로 통화를 하였고, BG은 그 무렵까지 계속하여 위 골프연습장 근처인 서울 강남구 BV, BW 및 BX 근처에 머물렀다(수 681-684, 686쪽).

3) 이 사건 범행은 현장에서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BG 등이 범행 대상인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BG 등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것이 범행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BC과 BD를 통하여 범죄의 진행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BD를 통하여 BG에게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BG은 사건 당일인 2017. 4, 12. 18:00경 'BJ' 행사장에서 BK로부터 소개받은 BL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제안하여 BL이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9:18경 BD에게 전화하여 3분 15초간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① 같은 날 19:23경 BD가 BC에게 전화하여 56초간 통화하고, ② 같은 날 19:24경 BC이 BD에게 전화하여 1분 34초간 통화하였으며, ③ 같은 날 19:26경 B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분 2초간 통화하였는바(수 662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D로부터 BG이 범죄를 실행할 공범을 구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았다고 할 것이다.

나) ① 피해자가 2017. 4. 12. 21:33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인 'BO' 스크린 골프연 습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21:47경 BD에게 전화하여 19초간 통화하였고, BD가 같은 날 21:48경 BG에게 전화하여 14초간 통화한 후 같은 날 21:5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44초간 통화한 점(수 662, 666쪽), ② BG은 "BJ 행사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BD가 전화를 걸어와 '피해자가 왔다는데 어떻게 안 할래?'라고 물어보았고 당시 BL이 옆에 없고 BL의 전화번호도 몰라 BD에게 '일하고 있으니까 소주나 한 잔 하자. 없다.'라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BG 녹 10-1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BD에게 알리며 범죄 실행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BG이 BD와 통화한 이후에 BL이 BM를 BG에게 데려왔고, BM는 BG으로부터 범행 가담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G은 같은 날 21:58경 BD의 전화를 받고 3분 49초간 통화하면서 BD에게 공범들과 함께 범죄를 실행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22:03경 안산시에 있던 BH에게 전화하여 2분 5초간 통화하면서 BH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전기충격기와 삼단봉을 서울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30경 BL, BM와 함께 BH와 만나기로 약속한 서울 강남구 BP에 있는 ○○초등학교 앞 카센터로 출발하였다(수 663쪽, 768, 770쪽, 증인 BG 녹 10-11쪽). ① BD는 위와 같이 BG으로부터 범죄 실행 의사를 전달받은 직후인 같은 날 22:04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8초간 통화하였고, ② 피고인은 BD에게 같은 날 22:11경 전화하여 7초간 통화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같은 날 22:28경 BD에게 전화하여 19초간 통화하고 BD가 같은 날 22:29경 BG에게 전화하여 18초간 통화하였고, ④ 피고인이 22:42경 BD에게 전화하여 8초간 통화하였는바(수 663쪽), 피고인은 BD로부터 BG 등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보고받고 그 진행 경과를 확인하면서 BD를 통하여 BG 등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BG, BL, BM, BH는 같은 날 23:20경 범행 현장인 위 골프연습장 앞에 도착하였고, BH가 근처에서 대기하는 동안 BG, BL, BM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그 무렵 BG은 BD로부터 BQ으로 '오늘 피해자가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오자 BG, BL, BM가 강도 범죄를 실행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가 실행되는 동안 ① 피고인이 같은 날 23:09경 BD에게 전화하여 16초간 통화한 직후 BD가 BG에게 전화하여 40초간 통화하였고, ② 피고인이 같은 날 23:12경 BD에게 전화하여 24초간 통화한 직후 BD가 BG에게 전화하여 18초간 통화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같은 날 23:17경 BD에게 전화하여 13초간 통화한 직후 BD가 BG에게 전화하여 39초간 통화하였고, ④ 피고인이 같은 날 23:24경 BD에게 전화하여 11초간 통화한 후 같은 날 23:26경 BG이 BD에게 전화하여 19초간 통화하였으며, ⑤ 피고인이 같은 날 23:38경 BD에게 전화하여 42초간 통화하였는바(수 663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고, 안경을 썼고, 손 씻고 나간다.'라고 알려주어 BG에게 BQ으로 이를 전달하였다."라는 BD의 진술(증인 BD녹 8, 19-20쪽)6), BD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Y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수 663쪽)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BD가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D와 수회 통화하면서 범죄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BD를 통하여 BG 등에게 알려주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과 BC 및 BD는 2017. 4. 13. 0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당시 A이 피해자 납치가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A이 '범행을 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다쳐서 쓰러져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B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증인 BD 녹 8-10쪽), 피고인은 BC과 BD에게 피해자 납치가 실패한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C과 BD를 만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당시 BD, BC과 진행하던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이야기만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B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 879쪽),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피고인과 BD, BC이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서울 성북구에 있던 BC이 새벽 시간에 단순히 사업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당일 BD와 수회 통화한 경위에 관하여 '2017. 3.경 알게 된 BD로부터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거나 구리 수입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소개받기로 하여 몇 번 만났고, 사건 당일 BD와 통화하면서 위 골프 회원권 관련 문제와 고철 수입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거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연료가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 와서 넣으려고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BD 및 BC에게 전화하여 그곳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BD는 다른 일이 있다고 하고 BC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① 사건 당일 이전까지 직접 통화한 적이 없는 피고인과 BD가 범죄 실행을 전후로 10여회를 직접 통화하면서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각각의 통화시간 역시 7초 내지 42초에 불과하여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BC, BR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의 차량에 휘발유가 바닥났다고 진술하고 있고(수 879-880쪽, 증인 BR 녹 2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23:43경 BZ에 전화하기는 하였으나(수 663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BD간 통화횟수와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D에게 휘발유를 사 오라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BD에게 사람을 납치하여 거액을 강취하려는 강도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D로부터 공범을 구하거나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받았으며, 범행 당일 BD를 통하여 직접 범죄를 실행한 BG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배후에서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횡령죄,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그 비난의 정도도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이하 '수'라 한다.

3) 이하 '독'이라 한다.

4) BD는 2017. 5. 1.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유흥업소 종업원로부터 들었다.

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 338-339쪽), BD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

장의 위치와 금고의 존재 등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를 들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BD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내에서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해듣고 이를 BG에게 전달한 점, BD의 위

검찰 진술은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

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라는 BD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5) BG은 2016. 4. 28.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범행에 협력하는 내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수 298, 323쪽) 그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에 관하여 BG은 "친구인 BD를

감싸주려다가 내부자에 관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거짓말이 알려져서 사실대로 진술하였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G 녹 6쪽),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한 B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BD는 위와 같이 같은 날 23:26경 이전까지는 BG과 전화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달받은 후 이를 BG에게 알려줄 때에는 BQ을 이용하여 문자메

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BD는 "BG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달할 당시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말하기가 불편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D 녹 8쪽), B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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