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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6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4. 28.까지 사이에 일본 나가노켄 E건물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운영자가 정한 적중 배당금을 환전받고, 승패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베팅하되,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H 명의 계좌에 1경기당 90만원을 입금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16,2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 등지에서 알고 지내던 C가 스포츠 토토 베팅에 승률이 좋은 것을 알고 C 명의의 우리, 국민, 부산은행 통장으로 총 27회에걸쳐 46,279,000원을 송금하고, C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I’, ‘J’, ‘K’, ‘L’, ‘M’ 사이트에 피고인 대신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8월 말경부터 2013.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O’라는 업체를 통해 매월 80만원 상당의 서버비를 지급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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