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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180
초병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4: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이 근무 철수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탄 15발과 공포탄 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결합되어 있는 K-2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2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에게 왼손 검지에는 30cm 철제 자를, 오른손 검지에는 군용대검을 각각 올려놓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게 한 후 “떨어지면 뒤진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22. 17: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이 통신장비를 두고 왔다는 이유로 “먼저 가지러 간 E이보다 늦게 가져오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탄 15발과 공포탄 3발이 들어 있는 탄창이 결합되어 있는 K-2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입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K-2소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확보 관계)

1. 증거물 사진(K-2총기), 증거물 사진(군용대검), 증거물 사진(30cm 철재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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