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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12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5. 20:20경 경기 광주시 C고시원 8층 709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자가 술 먹고 옷 벗고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중국사람인데 지금은 흉기가 없는데, 예전에 자기마누라 칼로 찔러서 쫓아냈던 사람이다. 무서운데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범행상황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그의 외근혁대 오른 편에 차고 있던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어 있는 38구경 리볼버권총(총번 2974번 357매그넘)을 빼앗으려고 하고, E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현장 확인 및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C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자, 경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양손으로 G 경찰차 뒤편에 장착된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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