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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9고합9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군형법 제60조의6에 의해 아래 각 폭행죄협박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피고인은 B 본부근무대 소속으로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했던 자이고, 피해자 C, D, E, F, G은 당시 피고인의 후임으로 같은 의무실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말 일자불상 18:00~20: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군인인 피해자 D(당시 일병, 20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군인인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저녁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 의무실 내 약제실에서, 아재개그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BB탄 에어건(장난감 권총)의 총구를 피해자 F(당시 일병, 21세)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약 10회 격발함으로써 플라스틱 총알(직경 약 6mm )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C(당시 일병, 20세),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13. 15:00~17: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B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K-2 소총을 들고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켜 마치 탄을 장전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후 피해자 E(당시 일병, 20세)의 몸통과 팔뚝에 직접 대고 약 7회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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