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나607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면 5행 ‘원고가 D의 소유인’을 ‘원고의 처 I가 주식회사 J 소유의’로 고친다.

3면 6행 ‘가압류를 하였으므로,’를 '가압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K)에서 경매배당금을 받을 예정이므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