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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8나803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2면 12행 ‘알선업자(일명 거간)을’을 ‘알선업자(일명 거간)를’로 고친다.

3면 5행 ‘합자회사 D에게’를 삭제한다.

3면 12행 ‘운반비에’를 ‘운반비’로 고친다.

3면 12행 ‘돼지농장과’를 삭제한다.

5면 5행 ‘결재’를 ‘결제’로 고친다.

5면 17행 ‘의무가 있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책임을 질테니 돼지공급거래를 계속하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가 합자회사 D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E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합자회사 D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경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자회사 D와의 돼지 거래대금의 미수금인 위 돈에 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를 추가한다.

6면 7행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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