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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나547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면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3면 5행 ‘결과 등).’을 ‘결과, 이 법원의 거제소방서, 거제경찰서, 거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으로 고친다.

3면 6행 ‘진술서(갑 제4’를 ‘진술서(갑 제4, 5’로 고친다.

3면 7행 '1, 2 만으로'를'1, 2), 원고의 현재 상태를 촬영한 사진(갑 제6호증의 1내지 9 만으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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