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757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2면 6행 ‘장소헤’를 ‘장소에’로 고친다.
2면 7행 ‘피고에게’ 다음에 ‘같은 날’을 추가한다.
2면 8행 ‘피고에게’를 삭제한다.
2면 10행 ‘요구하였고,’ 다음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2면 12행 ‘2018. 4. 30.’을 '2018. 4. 10.'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