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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8나862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부분 3면 6행 ‘주문 제2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친다. 4면 4~7행 ‘않고,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들의 ~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를 ‘않아 무효이므로,’로 고친다. 4면 11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4면 16~17행 ‘2017. 7. 27. 원고들에게 ~ 부담하였으므로,’를 ‘E이 2017. 7. 27. 원고들에게 1,700만 원을 대여했고 피고 승계인수인이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비용으로 14,576,310원을 대여하였으므로,’로 고친다.

5면 4~6행 ‘각 주문 제2항과 같이 ~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 승계인수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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