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012』
1. 2013. 9. 5.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5. 07:0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18-10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D)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7:1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가.
항과 같이 습득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000원을 결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93,65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3,6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4. 7.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초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서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 옆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 13:0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L가 음식 배달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식당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