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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620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06. 10. 11.경 평택시 E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소외 회사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설계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09. 7. 20.경 피고 신탁회사에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신탁회사에 양도하며, 피고 신탁회사가 지정하는 자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건축주(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들의 처분 요청에 따라 2009. 11. 10.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공매가 개시되었고, 2009. 11. 18. 피고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다음, 2009. 11. 20.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09. 11. 26.경 피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를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다.

마. 그 후 피고 회사의 채권자인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합337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른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해 2010.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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