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 3층 31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및 주택분양,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7.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E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F은 위 토지 상에 F의 매형인 G 명의로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개동(132.00㎡, 264.00㎡)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 5. 3.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신축건물에 관한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연면적을 감소(264㎡ 195.36㎡), 층수를 증가(1층 3층)하는 방법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개동을 단독주택(목구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지하주차장 용도로 지하층 4개동(22.75㎡ 3개동, 35.10㎡ 1개동)과 현장사무실 용도로 1개동(36.48㎡)을 신축하였다.
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