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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4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D 3층 31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매매, 임대업 및 주택분양,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7. 주택분양을 목적으로 용인시 수지구 E 소유자인 F과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F은 위 토지 상에 F의 매형인 G 명의로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3개동(132.00㎡, 264.00㎡)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0. 5. 3.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가.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용인시 수지구 E 지상신축건물에 관한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연면적을 감소(264㎡ 195.36㎡), 층수를 증가(1층 3층)하는 방법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개동을 단독주택(목구조)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지하주차장 용도로 지하층 4개동(22.75㎡ 3개동, 35.10㎡ 1개동)과 현장사무실 용도로 1개동(36.48㎡)을 신축하였다.

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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