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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21438 (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시설관리청소용역시설경비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12.경부터 서울 중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2) 원고는 2008. 4.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관리ㆍ운영 업무 및 미화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원고는 2014. 9.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보안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관리, 미화 업무에 더하여 보안 용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용역 대금 결제 방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용역계약에 의하면, 용역비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 정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청구하고 소외 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동안 ‘주차미화 용역’에 관하여는, 원고는 당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외 회사는 그 다음달 25일을 전후하여 해당액을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14. 9.부터 수행한 이 사건 상가의 ‘보안 용역’에 관하여는 당월 25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피고의 설립 (1) 소외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2013년경 관리비 계좌가 압류되자, 소외 회사의 일반 계좌와 이 사건 상가 관리비 계좌를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상호와 동일한 ‘G’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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