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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7 2015나2038901
차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788,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6. 1.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⑴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 지상에 ‘맥스타일’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⑵ 원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E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의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피고는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⑵ 피고가 체결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에게서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10. 7. 22.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E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24,000원, 월 임대료를 1,0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당월 임대료는 당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을 이 사건 상가개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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