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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8가단52478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웹시스템 구축을 위한 NW 장비 공급 및 설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대금 102,025,220원에 수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대금 99,053,02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을 대금 9,185만 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 하도급계약상 대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2. 31. 피고에게 전체 대금 중 52,634,010원을 지급하였다.

‘E’ 프로그램 보안 소프트웨어(SSL VPN) NT 서버 합계 7,810만 원 14,738,020원 6,215,000원 99,053,020원

라. 이후 D는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다가 이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6. 10.경 그만두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용역 중 피고가 D를 통하여 수행한 부분은 보안 소프트웨어 및 NT 서버의 납품뿐이고, ‘E’ 프로그램 부분은 이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 하도급계약 중 위 프로그램 부분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기지급된 대금 중 보안 소프트웨어 및 NT 서버에 해당하는 20,953,020원(= 14,738,020원 6,215,000원)을 뺀 나머지 31,680,990원(= 52,634,010원 - 20,953,02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용역은 당초 소외 회사가 요구하였던 업무 범위 내에서는 모두 완료되었고, 다만 소외 회사가 나중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D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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