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부친이자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소장 대행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용역 및 관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 및 관리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어 2014. 1. 31.경 종료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주식회사 엑스빼제라는 다른 관리업체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계약의 내용) 피고 회사가 수행하여야 할 건물 설비에 관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공조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 건물의 설비계통 운전감시 및 일상순찰, 점검 업무
2. 동 설비의 정기점검 측정, 정비업무
3.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한 보안 감독의무
4. 간이수리 등의 영선에 관한 업무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제외 하고는 동일계약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1) 본 위탁의 계약금액은 연건평 관리평수 5,994평이며 관리비는 평당 4,4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