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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1:00경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남구미대교 방향에서 석적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642,916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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