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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18:05 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 시내 방면에서 동원과 기대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5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피해자 I(7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본건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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