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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24 2013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4:53경 위 승합차에 피해자 D(여, 74세) 등 10명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운흥리에 있는 운정사거리 교차로를 시속 20-30km의 속도로 풍암삼거리 방면에서 안양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좌측에 E 운전의 F 스카니아 25톤 덤프트럭이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후 좌우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앞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를 흉강내장기손상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다발골절(폐쇄성, 오른쪽 2-12번까지, 왼쪽 3-10번까지), 골반 치골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5, 7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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