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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7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9:00 경 대구 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그곳 소파에 있는 쿠션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린 후, “ 이 씹할 년이 뭘 잘했다고

카 노 죽이 뿐다 “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칼끝을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 이 씹할 년 아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문자 내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계속하여 의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바로 112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당시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어 피해사실을 축소해서 이야기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피고 인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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