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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3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나. C은 2016. 4월경 원고에게 “친동생이 E회사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노조를 통해서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C의 말을 믿고 C에게 2016. 4. 29. 300만원, 2016. 5. 2. 2,000만원, 2016. 5. 4. 7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C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원고 외 2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8. 1. 8.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948), 이에 검사와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8. 4. 20.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11) 같은 날 위 제1심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10. 피고가 C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자녀를 E회사에 취업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는 C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함에 있어서 C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를 분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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