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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7가단79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6. 10. 26. 4,000만 원, 2016. 11. 9.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1심 법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363, 2018고단1000(병합)}에서 사기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 C이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노3162)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위적으로, 피고 B는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에 대해 매월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 B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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