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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25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이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지위를, 원고와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지위를 각 가지고 있었다.

나. C은 피고 회사의 주식 66,860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다. C은 2008년 이래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19. 연임되었다. 라.

C은 2017. 10. 10.경 원고에게 2017. 10. 25.에 개최되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마. 2017. 10. 25.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과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가 있었다.

바.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C은 2016. 4. 26. 원고와 E(피고 회사의 감사)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144호로 C과 피고 회사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3161호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 E의 감사 직무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3. C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217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2016. 7. 26. 서울고등법원 2016라20883호로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2) 원고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 C은 2016. 4. 26.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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