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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삼거리 횡단보도상을 퇴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춘천역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세, 남)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2초가 남았을 때 출발하였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E의 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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